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④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