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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2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202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호,202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2021.1.20>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호,201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2014.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는 제6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진술조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진술조력인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