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사실관계 확인ㆍ면담 또는 조사 후 의견 제출)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한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2026.10.1>
② 진술조력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피해자등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후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