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6.10.1>
1.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 언어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3.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심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