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진술조력인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자격 부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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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진술조력인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자격 부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