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이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하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로부터 의견을 조회하거나,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장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등에 대한 조력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등 진술 조력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록을 문서화하고 저장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