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수당 지급 등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7.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