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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553호,2026.8.4>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97호,2026.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23호,2026.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로 한다.
②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4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2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한다.
③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