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유해발굴 전담 부서의 업무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해발굴 전담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하 "희생자 유해"라 한다)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희생자 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희생자 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희생자 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담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부서의 조직,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8.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