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5(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희생자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및 분석
2. 사건별 진실규명 조사 자료 및 관련 기록 분석
3. 제보자, 생존 유가족, 희생자 유해가 발굴된 지역의 주민 등의 증언 비교
4. 신원, 사망 시기, 사망 원인 등을 밝히는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6. 그 밖에 신원확인을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분석 방법
② 위원회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또는 유전자검사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