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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국가기관 등의 지원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③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신청서의 접수

2. 제7조제6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의 홍보

3. 기초사실의 조사

4. 생존한 피해자 및 유족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④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8.4>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4>

[제목개정 2026.8.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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