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무처의 존속기간)듣기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