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6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과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