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