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6>
시행 2026.5.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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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6>
시행 2026.5.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