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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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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 <개정 2026.5.6>

시행 2026.5.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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