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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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