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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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