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