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진실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