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4조(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ㆍ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 간의 화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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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ㆍ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 간의 화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