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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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5장 보칙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