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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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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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