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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60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의 사무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행위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행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관리단이 승계한다.
④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단의 행위 또는 지원단에 대한 행위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의 지원과 관련된 행위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관리단의 행위 또는 이행관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