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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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