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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건강관리 › 제1절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1.24>

1. 제1차 검사항목 :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

2. 제2차 정밀검사항목: 폐기능검사 및 제2조에 따른 합병증별 검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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