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①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시행 2023.6.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