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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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건강관리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