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삭제 <2016.7.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