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그 범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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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건강관리 › 제1절 건강진단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그 범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