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시효)듣기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