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듣기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