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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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