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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감염병위기관리국)

①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14>

② 감염병위기관리국에 위기관리총괄과ㆍ검역정책과ㆍ의료대응지원과ㆍ비축물자관리과 및 신종감염병대응과를 두되, 위기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검역정책과장ㆍ의료대응지원과장ㆍ비축물자관리과장 및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5.14>

③ 위기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2026.1.6>

1. 감염병 위기관리 총괄 및 종합 관리

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

3. 감염병 위기관리 지침 및 매뉴얼 개발

4. 감염병 위기관리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감염병 위기관리 관련 교육ㆍ훈련 및 평가

7. 감염병 위기관리 관련 국제협력

8. 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교육ㆍ훈련 및 평가

9. 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유관부처 협력 및 조정

10. 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국제협력

11. 재난상황 관련 감염병 대응지침 및 매뉴얼 개발

12.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계획 수립 및 관리

13. 국가 국제보건규칙(IHR) 당국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역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4. 검역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국립검역소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 검역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협력

7. 삭제<2023.3.28>

8. 검역감염병 등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검역 관리

9. 검역감염병 등에 관한 예방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10. 황열ㆍ콜레라 예방 백신 수급 관리

11. 검역감염병 등 위기상황 시 비상검역체계의 운영

⑤ 의료대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위기대응 음압병상 관리 및 동원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병상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중앙감염병병원 운영 및 지원

4.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ㆍ운영 및 지원

5.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설치 및 운영 지원

6.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기준 마련

7. 감염병관리시설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음압병상 현황조사ㆍ수집ㆍ분석 및 활용

9.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및 운영

10.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⑥ 비축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비축물자 관리체계 구축 및 총괄

2. 국가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3. 국가비축물자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감염병 대비 개인보호구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5. 감염병 대비 장비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6. 감염병 대비 의약품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7.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의약품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8.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개인보호구 및 제독장비의 비축관리

9. 국가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협력

⑦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디프테리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방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1급감염병 현장대응 및 환자의 관리

3. 제1급감염병 예방관리 지침 및 대응 매뉴얼 개발ㆍ보급

4. 제1급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5. 제1급감염병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리

[제목개정 2024.5.14]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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