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감염병위기관리국)
①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14>
② 감염병위기관리국에 위기관리총괄과ㆍ검역정책과ㆍ의료대응지원과ㆍ비축물자관리과 및 신종감염병대응과를 두되, 위기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검역정책과장ㆍ의료대응지원과장ㆍ비축물자관리과장 및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5.14>
③ 위기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2026.1.6>
1. 감염병 위기관리 총괄 및 종합 관리
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
3. 감염병 위기관리 지침 및 매뉴얼 개발
4. 감염병 위기관리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감염병 위기관리 관련 교육ㆍ훈련 및 평가
7. 감염병 위기관리 관련 국제협력
8. 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교육ㆍ훈련 및 평가
9. 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유관부처 협력 및 조정
10. 생물테러 위기상황 관련 국제협력
11. 재난상황 관련 감염병 대응지침 및 매뉴얼 개발
12.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계획 수립 및 관리
13. 국가 국제보건규칙(IHR) 당국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역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4. 검역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국립검역소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 검역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협력
7. 삭제<2023.3.28>
8. 검역감염병 등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검역 관리
9. 검역감염병 등에 관한 예방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10. 황열ㆍ콜레라 예방 백신 수급 관리
11. 검역감염병 등 위기상황 시 비상검역체계의 운영
⑤ 의료대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위기대응 음압병상 관리 및 동원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병상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중앙감염병병원 운영 및 지원
4.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ㆍ운영 및 지원
5.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설치 및 운영 지원
6.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기준 마련
7. 감염병관리시설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음압병상 현황조사ㆍ수집ㆍ분석 및 활용
9.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및 운영
10.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⑥ 비축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비축물자 관리체계 구축 및 총괄
2. 국가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3. 국가비축물자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감염병 대비 개인보호구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5. 감염병 대비 장비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6. 감염병 대비 의약품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7.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의약품의 비축ㆍ보관 및 배분
8.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개인보호구 및 제독장비의 비축관리
9. 국가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협력
⑦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디프테리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방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1급감염병 현장대응 및 환자의 관리
3. 제1급감염병 예방관리 지침 및 대응 매뉴얼 개발ㆍ보급
4. 제1급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5. 제1급감염병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리
[제목개정 2024.5.14]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