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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립보건연구원 › 제2절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① 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감염병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두되,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장, 감염병연구센터장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8.30>

③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ㆍ조정 및 성과관리

2. 감염병 연구개발 예산 편성ㆍ조정 및 평가

3.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4. 감염병 대내외 협력 총괄 관리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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