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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4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서기ㆍ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3.8.30, 2024.3.26, 2025.3.25, 2026.1.6>

②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8급 1명),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③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6.1.6>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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