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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의 국립목포검역소 및 국립여수검역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국립목포병원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9>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208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5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23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질병관리청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35118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5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08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47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3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국립군산검역소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755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0호 중 "국민건강ㆍ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고, 제25조제9호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1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4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관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898호,2022.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8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는 각각 별표 4의2 및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77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14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4항 및 별표 7 제4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