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감염병정책국)
① 감염병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인성(水因性)ㆍ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이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6.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감시ㆍ관리ㆍ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8. 결핵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9.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11. 국립결핵병원의 운영 지원
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13.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