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감염병위기관리국)
① 감염병위기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5.1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 감염병 위기관리 계획 및 상황별 대응절차의 수립과 조정
2. 감염병 위기 시 민ㆍ관 협력체계 운영
3. 검역에 관한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4.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검역감염병에 관한 검역계획의 수립
6. 국가병상 동원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 구축
7.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8.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및 관리
9.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장비, 항바이러스제 등 비축ㆍ수급 계획 수립
11.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현장 대응 및 예방관리 지침 개발ㆍ보급
[제목개정 2024.5.14]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