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료안전예방국)
① 의료안전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 예방접종전략의 수립 및 예방접종 관련 법령 운영
2. 예방접종 안전관리 및 국가보상제도 운영
3. 예방접종 도입ㆍ실시의 기준과 방법 관리 및 평가
4. 예방접종 시행 및 관련 시스템 운영
5. 예방접종 백신의 비축ㆍ수급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6. 예방접종 백신 공급방식, 가격결정 기준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
7. 예방접종 백신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8. 의료관련감염의 예방ㆍ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표준지침 개발
9.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항생제 내성 예방ㆍ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표준지침 개발
11. 항생제 사용 관리, 항생제 내성 실험실 관리 및 실태 평가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