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질병관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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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질병대응센터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질병관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