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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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