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①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를 둔다.
②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 정책의 기획
2.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 및 지원 기반에 관한 예산 관리
3.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 대내외 협력
4. 그 밖에 엠알엔에이(mRNA)백신의 초고속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연구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