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차장)듣기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