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ㆍ유전학적ㆍ면역학적 또는 역학적인 검사ㆍ분석 또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3>
시행 2020.9.1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ㆍ유전학적ㆍ면역학적 또는 역학적인 검사ㆍ분석 또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3>
시행 2020.9.1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