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듣기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19.8.23] 시행 2020.9.12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