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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52호,202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12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통지 사항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7>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109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⑫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086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재정법령"을 각각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4532호,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976호,2011.6.24>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3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료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9>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817호,2008.6.13>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