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3조(감치기준)듣기 ①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