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듣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