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2조(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①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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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①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